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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항공기 초등부 전동비행기
대회 개요
- 모형항공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평가하고, 지정한 재료로 사전 제작한 모형항공기를 비행시킨다. 연구 보고서 평가 점수와 비행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
대회 준비물
- 사전 제작한 전동비행기(2대까지 준비할 수 있다)
- 평가용 연구보고서는 예선에서 온라인 제출한 것 사용
사전 제작 유의사항
- 전동비행기는 제18회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지정 재료로 사전 제작하여 지참한다.
- 참가자는 대회장에서 전동비행기 몸통에 참가번호와 이름을 적는다.
- 참가자는 전동비행기를 개조할 수 있다. 단, 모터와 프로펠러는 지정된 재료의 것을 써야 한다.
경기 중 유의사항
- 참가자는 경기에 참가할 전동비행기를 사전 제작하여 지참한다. 대회장에서 전동비행기에 심사위원의 확인서명을 받는다.
-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전동비행기와 도구를 조사할 수 있다.
- 전동비행기에는 참가자의 참가번호와 심사위원의 확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. 확인 받지 않는 전동비행기를 사용할 경우 실격된다.
-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전동비행기를 충전한다. 참가자는 충전 시간 초과로 모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비행연습은 다른 참가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. 비행 연습을 하다가 전동비행기가 파손되는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.
-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지정한 위치에서 날리기를 한다. 날리는 방향은 참가자가 풍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심사위원은 기상변화로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비행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. 단, 참가자는 기상조건을 이유로 비행심사를 지연할 수 없다.
- 참가자 호명 후 2분 이내에 비행심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,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- 비행 후, 전동비행기 회수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.
- 대회 중 전동비행기가 망가지면 참가자가 직접 수리한다.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기록까지만 평가한다.
심사 배점 기준
오래 날리기 심사 : 50점
- 비행기가 참가자의 손을 떠난 후 땅에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을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잰다. 초를 점수로 환산한다. 1초×0.5점(최고 점수 50점, 100초 만점)
비행완료시점은 다음과 같다.
- 바닥에 착륙하거나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
- 비행시간이 100초를 초과하였을 때
- 전동비행기가 장애물에 가려져 심사위원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. 단, 3초 이내에 다시 시야에 들어 온 경우 이어서 측정한다.
2회 비행심사하여 좋은 기록을 택한다.
모형항공기 중고등부 고무동력기
(2020년 11월 1일 개정)
대회 개요
- 모형항공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평가하고, 지정한 재료로 사전 제작한 모형항공기를 비행시킨다. 연구 보고서 평가 점수와 비행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
대회 준비물
- 사전 제작한 고무동력기(2대까지 준비할 수 있다)
- 고무줄은 대회장에서 제공
- 평가용 연구보고서는 예선에서 온라인 제출한 것 사용
사전 제작 유의사항
- 고무동력기는 제18회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지정 재료로 사전 제작하여 지참한다.
- 참가자는 대회장에서 항공기 몸통에 참가번호와 이름을 적는다.
- 참가자는 고무동력기를 개조할 수 있다. 단, 고무줄은 대회장에서 제공된 것을 써야 한다.
경기 중 유의사항
- 참가자는 경기에 참가할 고무동력기를 사전 제작하여 지참한다. 대회장에서 고무동력기에 심사위원의 확인서명을 받는다.
- 대회장에서 제공한 고무줄로 고무동력기를 완성한다.
-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고무동력기와 도구를 조사할 수 있다.
- 고무동력기에는 참가자의 참가번호와 심사위원의 확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. 확인 받지 않는 고무동력기를 사용할 경우 실격된다.
- 제공된 것이 아닌 고무줄을 사용할 수 없다. 고무줄이 끊어지면 묶어서 사용한다.
- 참가자는 자신이 준비한 고무줄 감는 도구(와인더)와 윤활제(왁스)를 이용할 수 있다.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와 협력하여 고무줄을 감을 수 있다.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이 보조해 줄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지정한 위치에서 날리기를 한다. 날리는 방향은 참가자가 풍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심사위원은 기상변화로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비행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. 단, 참가자는 기상조건을 이유로 비행심사를 지연할 수 없다.
- 참가자 호명 후 2분 이내에 비행심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,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- 비행 후, 고무동력기 회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.
- 1차 비행심사 후 고무동력기가 망가지면 심사위원의 입회하에 참가자가 수리한다. 참가자 이외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리하는 경우 실격된다. 2차 비행심사 때까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차 비행 기록만을 평가한다.
심사 배점 기준
항목 |
내용 |
배점 |
---|
비행 심사 |
오래 날리기 점수 |
50 |
비행 심사 배점 : 고무동력기가 참가자의 손을 떠나서 땅에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을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재서 점수로 바꾼다.
점수 |
50 |
45 |
40 |
35 |
30 |
25 |
20 |
15 |
10 |
5 |
0 |
---|
시간(초) |
180 이상 |
160 이상 |
120 이상 |
60 이상 |
40 이상 |
30 이상 |
20 이상 |
10 이상 |
5 이상 |
1 이상 |
1 이하 |
---|
비행완료시점은 다음과 같다.
- 지면 또는 수면에 도달했을 때
- 지상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
- 고무동력기가 건물 등에 의하여 가려져 심사위원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. 단, 고무동력기가 장애물을 3초 이내에 통과하여 예정된 항로로 비행을 지속한 경우에는 이어서 측정한다.
- 2회 비행하여 좋은 기록을 택한다. 단 경기 중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이 비행횟수를 1회로 제한할 수 있다.
- 비행시간 측정은 심사위원이 육안으로 고무동력기를 추적하고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비행(체공)시간을 기록한다. 심사위원이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기록 중 좋은 쪽을 채택한다.